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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종사 외국인 등에 대한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7-09
조회수 :
1351
법무부에서는 "단순노무종사 외국인 등에 대한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지침"을 마련,
8.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행 공문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341802042120622범죄경력및건강상태확인지침(외부).hwp
2
1341802042120703단순노무종사외국인등에대한범죄경력및건강상태확인지침송부(법무부).hwp
3
1341802042120703단순노무종사외국인등에대한범죄경력및건강상태확인지침송부(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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