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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종사 외국인 등에 대한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7-09 조회수 : 1351

법무부에서는 "단순노무종사 외국인 등에 대한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지침"을 마련,

8.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행 공문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341802042120622범죄경력및건강상태확인지침(외부).hwp   2 1341802042120703단순노무종사외국인등에대한범죄경력및건강상태확인지침송부(법무부).hwp   3 1341802042120703단순노무종사외국인등에대한범죄경력및건강상태확인지침송부(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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