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하여 선원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선원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선원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선원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대조표를 첨부하오니 가맹노조에서는 검토하여 우리 연맹 정책본부(02-716-2764 / Fax 02-702-2271)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