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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비과세 한도 상향의 사유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선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며
적용되는 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우리 연맹이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동분서주 뛸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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