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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은 200톤 선박에서 100톤 선박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27일 승선근무예비역 기준 하향을 비롯한 병무제도, 의료제도, 예비군제도 등 2013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이때까지 수산업분야 승선근무예비역은 수산업법상 어업허가 톤수가 140톤 미만으로 승선근무예비역 기준인 200톤 이상과 부합하지 못해 사실상 전혀 활용하지 못해 왔다. 이에 우리 연맹은 지난해 3월 14일 병무청에 근해어선의 병역특례기준을 현행 200t에서 100t으로 낮춰 병역특례 혜택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산업분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톤 이상 어선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근해어선의 해기사 구인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담당자는 “병역의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될 계획”이라며 “그의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현실화되었다. 국방부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탄력을 받고 성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