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외항선원 국외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생산직근로자에 적용하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급여 100만원에서 150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년1월 18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0호)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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