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원양·외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를 현행 월200만원에서 월300만원으로 확대 및 어선원에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급여 100만원, 총급여 2,000만원 이하에서 월정급여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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