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번식, 보호와 영세한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어선의 규모가 큰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하고, 어구사용량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려 합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함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