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2-22 조회수 : 1333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번식, 보호와 영세한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어선의 규모가 큰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하고, 어구사용량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려 합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함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361498550[13-02-21] 입법예고 공고문(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hwp   2 1361498550[13-02-21]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용).hwp   3 1361498550[13-02-21] 규제영향분석서(조업구역조정).hwp   4 1361498550[13-02-21] 규제영향분석서(세목망, 그물코, 멸치포획금지).hwp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