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도에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해 현행 규정상 미비한 부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노조에서는 3월 15일(금)까지 우리 연맹 해운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