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8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설정ㆍ조정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해양수산부령 제30호, 2013.06.24.)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