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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 변경에 따른 대응지침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7-18 조회수 : 2152

지난 6월 1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구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개정안(2013.06.25.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1호)이 고시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의 주요 변경내용을 알리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변경에 따른 보충교섭 등의 활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374108002【붙임1】 근로시간면제 한도 변경에 따른 대응지침.hwp   2 1374108002【붙임2】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질의 회신.hwp   3 1374108002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pdf   4 1374108002【붙임3】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변경.hwp   5 1374108002근로시간면제한도매뉴얼(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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