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구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개정안(2013.06.25.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1호)이 고시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의 주요 변경내용을 알리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변경에 따른 보충교섭 등의 활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