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2013.8.20.)의 원할한 이행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연맹에 의견 조회를 하였는 바,
이에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