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는 2006 해사노동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 가맹노조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된 파일일 참고하시어 오는 8월 2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