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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7-25
조회수 :
1445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 및 인권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합니다.
이에 해수부에서 마련한 개선대책과 시행 알림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374733144연근해어선외국인선원근로및인권개선대책시행알림.hwp
2
1374733144130716개선대책.hwp
3
1374733144130724(조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선원정책과).hwp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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