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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7-25 조회수 : 1445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 및 인권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합니다.
이에 해수부에서 마련한 개선대책과 시행 알림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374733144연근해어선외국인선원근로및인권개선대책시행알림.hwp   2 1374733144130716개선대책.hwp   3 1374733144130724(조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선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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