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06년도에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원할한 이행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한 부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 가맹노조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