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관별 수요조사 결과 취합본에 대해 우리 연맹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수부의 선원법 개정 수요 조사 결과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연맹 수산·해운정책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