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개정(현재 국회 심의 중)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연맹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과 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내드리오니 검토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귀 노조에서는 12월 2일(월)까지 우리 연맹 수산·해운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