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에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서를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이 빠르면 내년 말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이미 발효된 상태이다.
해사노동협약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그 동안 개별협약이나 권고로 산재해 있던 선원의 근로조건 관련 협약을 통합하여 2006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대상으로 한다.
《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근로·생활기준 항목 》
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 거주설비, ⑨ 선내 오락시설, ⑩ 식량 및 급식, 건강, ⑪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 절차, ⑭ 임금의 지급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이 속한 국가가 협약에서 규정한 선원근로 및 생활조건 관련 14개 항목을 검사하여 발급한 협약증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협약 회원국 정부는 입항한 외국 선박을 검사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박 출항도 정지시킬 수도 있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강화하였다.
《 해사노동인증검사 대상 선박 》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안의 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 위의 선박이외에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의 선박
* 해사노동적합증서 :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검사를 받았으며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령의 요건 또는 조치를 만족하였음을 증명
* 해사노동협약적합선언서 :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힌하는 문서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사노동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국의 위상에 맞게 국제적인 선원근로 및 생활기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국적 선박의 해외 운항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사노동협약 비준을 위해 2011년 선원법을 정비하였으며, 국적선사 선박의 원활한 해외 운항지원을 위해 19일 현재 협약증서 발급대상 국적선박 698척 가운데 127척에 협약증서 발급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