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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선원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일, 관보를 통해 올해 적용되는 선원의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7.3% 오른 141만50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인상률 6.5%에 비해 0.8%포인트 오른 수치로, 2013년의 선원최저임금은 131만9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연맹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감안하여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1.5배 수준까지 점차 인상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육상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8,890원입니다.
* 관보에 게재된 고시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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