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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선박소음 줄인다" IMO 「국제 선박소음협약」 국내 도입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5-12 조회수 : 2205

선원의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는 ‘국제 선박소음협약(이하 소음기준)’이 국내에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8일, 관련 업계 및 단체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협약의 국내 수용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음기준은 선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작업조건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2012년 11월 30일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선박소음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설계‧건조 단계에서부터 구조와 재질을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운항 전에 소음수준을 측정해 고(高) 소음이 발생하면 청각보호기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제기준 미달 선박은 외국에서의 항만국통제(PSC)로 인해 출항정지 등 운항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현행 “선체보호도장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78호)”을 강선의 구조기준(제9편)에 전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동 협약을 국내에 수용키로 하고 지난 4월 16일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약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첨부의 화일을 참조하세요)

 

주요 내용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내 소음을 계측하고, 소음검사보고서를 선내에 비치토록 하는 선박에서의 소음기준을 신설(안 제8편, 제945조~제971조)

   - 선내 소음을 계측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선원이 거주하는 구역의 격벽 등에 대한 차음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선원의 청력 보호를 위해 고(高)소음이 발생하는 구역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국제항해 선박의 평형수탱크 및 유류화물창 내의 도장(페인트)에 관한 선체보호도장기준을 신설(안 제9편, 제972조~제983조)

   - 도장검사자의 자격요건, 검사대행기관의 검증 및 도장시스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각각 정함


 

1 1399876173강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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