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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 입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5-13 조회수 : 985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 박인숙(새누리당), 윤명희(새누리당), 이명수(새누리당),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연맹에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 입법 발의안) 보내드리오니 검토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가맹노조에서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5월 16일(금)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1399949727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대표발의).hwp   2 1399949727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대표발의).hwp   3 1399949727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대표발의).hwp   4 1399949727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백제현의원대표발의).hwp   5 1399949727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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