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STCW, STCW-F)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2538호 공포 ‘14.3.24 공포)을 하였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14.6.5 개정안 의견조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가맹 노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신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수요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가맹 노조에서는 6월 17일(화)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