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의 무리한 증측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연맹 의장단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선원법 개정(안)이 선원에게 너무 가혹한 형량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형량의 적정성, 형평성 등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토록 승인하여 입법 기관인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 대안대로 통과 되었고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선원법 재개정을 촉구하여 우리 선원들이 타 직종에 비해 과다한 형량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 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 개정을 위한 협조 요청(세월호 관련 개정 건)
연맹과 해노협의회용역보고서(세월호_선원법)
정책본부(02-716-2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