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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후속법 관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000, 2015년 1월 6일 공포))
글쓴이 : 정책본부   작성일 : 2015-01-09 조회수 : 1043

 

표제의 건과 관련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을

 

파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선원법 재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본부 (02-716-2764)

1 1420772127세월호 후속법 관련 선원법개정법률(법률제13000호, 2015년 1월 6일 공포).pdf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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