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의 건과 관련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을
파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선원법 재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본부 (02-716-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