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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6 조회수 : 1342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여 전자기관사 면허의 시험과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는 해기사 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6162호, 2015. 03. 24. 공포, 2015. 03. 25 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427345091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16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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