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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글쓴이 : 정책본부   작성일 : 2015-07-24 조회수 : 1346

1. 귀 노조의 일익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과 선원근로감독 관련 행정 규칙을 일치시키고, 또한 관련 규칙 등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쉽도록 자구 수정 및 변경하고자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외국인선원관리지침」,「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우리 연맹으로 조회해 옴에 따라 가맹노조에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7월 31일(금)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1437720146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일부개정안.pdf   2 1437720146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3 1437720146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개정안.pdf   4 1437720146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일부개정안.pdf   5 1437720146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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