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노조의 일익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과 선원근로감독 관련 행정 규칙을 일치시키고, 또한 관련 규칙 등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쉽도록 자구 수정 및 변경하고자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외국인선원관리지침」,「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우리 연맹으로 조회해 옴에 따라 가맹노조에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7월 31일(금)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