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과 선원근로감독 관련 행정 규칙 일치 및 관련 규칙 등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쉽도록 자구 수정 및 변경하고자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 연맹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단체)별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일부개정안,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일부개정안,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차 의견을 우리 연맹으로 조회해 옴에 따라 가맹노조에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8월 17일(월)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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