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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6 조회수 : 814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의 범위에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의 암컷을 추가하는 한편, 참조기 및 갈치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등어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體長)을 갈치의 경우 18센티미터 이하, 고등어의 경우 21센티미터 이하, 참조기의 경우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정하는 등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골자로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26943호, 개정 2016.2.3., 시행 2016.5.1.)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456473299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hwp   2 1456473299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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