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노동협약 국내법 수용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안 및 검토의견 양식을
파일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정책본부(02-716-2764)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