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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안(해사노동협약 국내법 수용)
글쓴이 : 정책본부   작성일 : 2016-03-09 조회수 : 808

해사노동협약 국내법 수용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안 및 검토의견 양식을

 

파일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정책본부(02-716-2764)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457503529160302_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해사노동협약 반영).hwp   2 1457503529선원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1).hwp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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