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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5-17 조회수 : 1105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기관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연안여객선의 운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기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190호,2016.5.16.공포,2016.5.16. 시행)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46346726020160516_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부령 제190호,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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