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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개정(안) 제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3-11-17 조회수 : 1206
지난 9월 15일 법정근로시간단축 및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연맹은 선원분야의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선원직업의 매력화 요인 강화를
위해 첨부와 같이 선원법개정(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해 부터 법률개정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올해에는
두차례( 9.30 / 10.21 )에 걸친 법률개정소위원회와 지난 10월 23-24 개최되었던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이미 가맹단위노조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선원법 제1조부터 제148조까지 꼼꼼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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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의 노동자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한 선원노동관련 법 조항들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분량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한 노사정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국





1 2003선원법개정-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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