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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10-07 조회수 : 858
1. 귀 노조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맹은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 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하여 진행한 바 있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3. 그 결과, 붙임과 같이 지난 9월 23일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정인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이를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가맹노조에서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10월 19일(수)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안 개 정 안 검 토 의 견
검 토 안 사 유
       
 
 
 
붙임 :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1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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