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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원최저임금 고시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12-30 조회수 : 794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원최저임금을 첨부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_선원최저임금_고시.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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