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 초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외국의 선박관리업자도
이 요령에 의하면 '선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단, 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우리연맹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11월 13일에는 해운노동조합협의회 김원부 위원과 선박관리업노동조합 방동식위원장, 박영훈부장,
박성룡 부장 및 연맹 김수조 정책본부장이 노조측 당사자로 참석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참석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우리연맹의 의견은
문서자료실에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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