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8. 시행)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795호, 2017. 1. 17. 공포, 2017. 1. 18. 시행)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221호, 2017. 1. 18. 공포, 2017. 1. 18. 시행)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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