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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2-09 조회수 : 700
고전압 운용교육 신설, 고전압 직무교육 시행시기 협약과 일치, 내항여객선 리더십 관련 교육 적용의 이수시기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23호, 2017. 2. 1. 공포, 2017. 2. 1.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박직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해양수산부령_제223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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