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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2-09
조회수 :
700
고전압 운용교육 신설, 고전압 직무교육 시행시기 협약과 일치, 내항여객선 리더십 관련 교육 적용의 이수시기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이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제
223
호
, 2017. 2. 1.
공포
, 2017. 2. 1.
시행
)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박직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해양수산부령_제223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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