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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8 조회수 : 665
해양수산부는 「선원희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 마닐라 개정규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3월 17일(금)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1 선박직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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