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희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 마닐라 개정규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3월 17일(금)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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