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의원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 개정에 따라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입법 발의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3월 13일(월)까지 우리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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