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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10-11 조회수 : 704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및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며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송부하오니 검토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가맹노조에서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10월 20일(금)까지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1011_선원법_조문별_개정이유서.hwp   2 20171011_선원법_일부개정법률안_1.hwp   3 20171011_선원법_시행령_조문별_개정이유서_2.hwp   4 20171011_선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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