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 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의 적용대상도 선원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57조(어선원 임금특례)를 적용받는 어선원에 한정하여 「2017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일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2017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일부개정안에 필요한 안건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서식에 따라 10월 20일(금)까지 연맹 정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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