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에서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를 채택하고, 「STCW협약」에도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원법 및 하위법령에도 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2월 28일까지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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