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12-31 조회수 : 708
선원노련해운정책제1902-201호(2019. 12. 26.) 관련으로, 
첨부와 같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ㆍ공포(대통령령 제30290호, 2019. 12. 31.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홍보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보_대통령령제30290호_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PDF   2 대통령령_제30290호_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