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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원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3 조회수 : 96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의 입국 제한 등 출입국 관련 각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 강화됨에 따라 직업의 특성상 입출항(국)이 잦은 선원들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선원 피해·불이익 사례 및 선원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련 요구사항 등 이 있을 경우, 연맹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원 감염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부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 관련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운정책본부 : 02-716-2764 (fksu@chol.com)

 
1 붙임1._중국_경유_입국자에_대한_조치사항.hwp   2 붙임2._종사자_및_내소자에_대한_감염병_예방수칙.hwp   3 붙임3._신종_CV_감염증_예방_및_확산방지_사업장_대응_지침.hwp   4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대응지침_변경사항_질병관리본부_중앙방역대책본부_.hwp   5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유행대비_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_등_대응지침_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중앙사고수습본부_.hwp   6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예방수칙_및_대응요령_안내.pdf   7 CV_감염_관련_주중한국대사관_공지사항.pdf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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