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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7 조회수 : 747
고용노동부가 작성·배포하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20.20.17.)에 대한 일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홍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 요 주요 변경 내용 비 고
코로나19 개요 진단 및 예방 내용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1-2쪽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사업장 자체점검표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9쪽
추가 안내사항 사업장 휴가 및 휴업 관련 내용 변경 및 유연근무제 내용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9-11쪽
참고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참고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2쪽
참고2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참고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3쪽
참고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4-15쪽
참고4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6쪽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조치내용 수정 사업장 대응지침 17-20쪽
부록1, 부록2 안내문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21-22쪽
붙임2 카드뉴스 삭제 및 포스터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26-27쪽
 
1 _6판__코로나19_COVID_19_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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