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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특별입국절차 전면 시행에 관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8 조회수 : 1015
코로나19 선원 피해 예방을 위한 가맹노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유럽 대상으로 실시하던 특별검역을 3. 19.(목) 0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선원은 다음의 특별검역을 이행해야 하는 바, 선원 교대 및 선박 입출항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국이 예정된 조합원들께는 붙임의 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자가진단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입국단계에서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원 및 승객에 대한 특별검역 조치
 
○ (특별검역 대상자) 국가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
○ (시행일시) ’20.3.19.(목) 0시
○ (특별검역 방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특별검역절차
※ 특별검역절차 : 발열감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 화물선에 대한 특별검역 조치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적용되는 특별입국절차를 준용하여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 기항 화물선에 대해서는 특별검역을 실시
※ 해운대리점 및 선사는 선박 입항 전에 선장을 통해 14일 이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 기항 여부를 확인하여 검역당국에 신고
 
○ (검역관리지역 기항 화물선)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을 14일 이내 기항한 화물선에 대해서는 유증상자 유무와 관계없이 승선검역 실시
- (검역 방법) 모든 승선자에 대해 발열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특별검역 실시
 
○ (非 검역관리지역 기항 화물선) 일본, 기타 유럽지역 기항 화물선은 전자검역을 원칙 (단,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승선검역)
- (검역 방법) 하선자에 대해 발열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특별검역 실시
 
1 특별입국절차_전면_시행에_따른_협조_요청_중수본_.pdf   2 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_한국어_.pdf   3 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_영어_.pdf   4 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_일본어_.pdf   5 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_중국어_.pdf   6 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_프랑스어_.pdf   7 자가진단앱_확인매뉴얼_국영문_v0.4.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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