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유럽 대상으로 실시하던 특별검역을 3. 19.(목) 0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선원은 다음의 특별검역을 이행해야 하는 바, 선원 교대 및 선박 입출항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국이 예정된 조합원들께는 붙임의 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자가진단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입국단계에서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원 및 승객에 대한 특별검역 조치
○ (특별검역 대상자) 국가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
○ (시행일시) ’20.3.19.(목) 0시
○ (특별검역 방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특별검역절차
※ 특별검역절차 : 발열감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 화물선에 대한 특별검역 조치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적용되는 특별입국절차를 준용하여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 기항 화물선에 대해서는 특별검역을 실시
※ 해운대리점 및 선사는 선박 입항 전에 선장을 통해 14일 이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 기항 여부를 확인하여 검역당국에 신고
○ (검역관리지역 기항 화물선)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을 14일 이내 기항한 화물선에 대해서는 유증상자 유무와 관계없이 승선검역 실시
- (검역 방법) 모든 승선자에 대해 발열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특별검역 실시
○ (非 검역관리지역 기항 화물선) 일본, 기타 유럽지역 기항 화물선은 전자검역을 원칙 (단,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승선검역)
- (검역 방법) 하선자에 대해 발열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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