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입국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4.1.부터 모든 해외 국가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통상 14일 이상의 선내 생활을 하는 선원들은 항만 입국 시 자가격리가 불필요하여 우리 연맹은 정부에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선원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선원을 구분하여 검역·관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알려드리오니 선원들의 입국 시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선원들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특별검역절차(자가진단앱 설치)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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