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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선원 입국 절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2 조회수 : 878
코로나19 선원 피해 예방을 위한 귀 노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입국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4.1.부터 모든 해외 국가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통상 14일 이상의 선내 생활을 하는 선원들은 항만 입국 시 자가격리가 불필요하여 우리 연맹은 정부에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선원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선원을 구분하여 검역·관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알려드리오니 선원들의 입국 시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선원들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특별검역절차(자가진단앱 설치)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방안 및 준수사항 미준수 시 벌칙 부과, 검역절차 강화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1 해외입국자_관리_및_준수사항_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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