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4. 1.)에 따른 특별입국절차 변경으로 인해,
선박에서 하선하는 승객의 경우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고, 선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예외하는 대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매일 증상유무를 입력하고 발열 체크 등 증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항만을 통해 입국하시는 선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맹노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첨부의 "앱 설치 안내" 문서를 참고하시어
현장 조합원들께 앱 설치 등에 관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객선에 승선/근무하시는 조합원들을 위해 "선내 안내방송 문구"를 첨부하오니
여객 안내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