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 제2003-73호(2020.4.28.발송) 관련으로,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법령 및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수산정책본부로 2020.5.8.(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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