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및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기준 고시」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정부 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5.19(화)까지 연맹 해운/수산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