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제2003-105호(2020.05.26.시행)관련으로, 우리 연맹은 연근해어선감척시 비자발적으로 실직에 처하는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특수성이 반영된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 결과,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2020년도 연근해어선감척지침이 확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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