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제2003-129호 관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박직원법이 개정(2020.8.19.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 하위법령인 해기사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고시를 위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시면 연맹 수산정책본부로 7.7.(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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